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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한국아동학회 규정(이하 “규정)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임 원

제2조(임원의 임무)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차기회장은 학회를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학회의 제반 업무를 파악하여 차기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• ③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,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또한 차기회장을 추천할 대의원 추천자격을 가진다.
    • 1.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    • 2. 학술이사는 본 회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한다.
    • 3.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 위원장이 되어 본 회의 학회지 출판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4. 교육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 위원장이 되어본 회 회원의 교육 및 자격연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5. 대외협력이사는 본 회의 홍보와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6. 기획이사는 본회의 특수목적 사업을 계획하고 담당한다.
    • 7.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무관리를 담당한다.
    • 8. 삭제 <개정 2021.8.25>
    • 9. 지회장은 지역 회원을 통괄하며 본 회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.
    • 10. 아동학실천위원장(특별이사)은 아동학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본 학회의 실천적 대응을 담당한다.
  •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3조(평이사)

  • ① 평이사는 본 회의 정회원이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평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, 차기회장을 추천할 대의원 추천자격을 가진다. <개정 2021.8.25.>
  • ③ 평이사로 선정된 자는 평이사비를 납부해야 한다.
제 3 장 지적 소유권

제4조(연구물의 지적 소유권)

  • ①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 회에 있다. 단 본 회를 통한 회원의 연구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.
  • ②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.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 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.
  • ③ 본 회를 통해 회원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수입은 연구자에게 제공되며, 연구비의 간접비 5%는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.
제 4 장 위원회

제5조(위원회 구성) 본 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.

제6조(편집위원회)

  • ① 본 회에서는 편집위원회를 두어 질적으로 우수한 아동학회지 발행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문투고, 심사, 발간을 수행하며, 이를 위해 별도 규정을 둔다.

제7조(자격관리위원회)

  • ① 본 회에서는 자격관리위원회를 두어 아동상담사 및 아동상담전문가 자격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한다.
  •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질적으로 우수한 아동상담사 및 아동상담전문가를 양성하며, 이를 위해 별도 규정을 둔다.

제8조(기타 특별위원회)

  • ① 본 회에서는 기타 특별위원회로 학술위원회, 아동학실천위원회, 윤리위원회, 포상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각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 규정을 둔다.
  • ③ 본 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를 거쳐 기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의결한다.
제 5 장 보 칙

제9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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