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본 한국아동학회 규정(이하 “규정)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임원의 임무)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제3조(평이사)
제4조(연구물의 지적 소유권)
제5조(위원회 구성) 본 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.
제6조(편집위원회)
제7조(자격관리위원회)
제8조(기타 특별위원회)
제9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