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아동 상담과 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,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한국 아동학 및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-59번지 롯데골드로즈(Ⅱ) 101동 505호에 두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제5조(회원의 종류 • 자격 및 가입절차)
제6조(회원의 권리) 정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으며, 학생회원은 다음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제10조(임원의 선임)
제11조(임원의 임기)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일할 수 있다.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
제15조(구성 및 소집)
제16조(총회소집의 특례)
제17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제18조(의결 정족수)
제19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 또는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20조(총회회의록)
제21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22조(이사회의 소집)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
제24조(의결정족수 등)
제25조(재산의 구분)
제26조(재산의 관리)
제27조(재원)
제28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29조(예산편성 및 결산)
제30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1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32조(차입금)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3조(위원회) 본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집위원회, 자격관리위원회, 그 밖의 특별위원회를 둔다.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.
제34조(사무국)
제35조(회칙) 각 지부는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
제36조(명칭) 지부의 명칭은 “한국 아동학회 ○○지부”라하며 본 법인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7조(회무) 지부는 지부 회무에 관한 사항을 본 법인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제38조(운영)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39조(해산)
제40조(정관의 변경)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1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42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43조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 본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
제44조(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 본회는 한국아동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한다.
제45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당시의 임원 등)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2 내지 3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