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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아동 상담과 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,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한국 아동학 및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-59번지 롯데골드로즈(Ⅱ) 101동 505호에 두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학술 연구 발표
  • 2.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
  • 3. 아동 관련 국제간 학술 교류
  • 4. 아동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
  • 5. 아동발달, 아동상담 관련 교육 훈련
  • 6. 아동 관련 조사 연구
  • 7. 그 밖의 법인 목적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• 자격 및 가입절차)

  • ① 회원은 평생회원과 정회원,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평생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말한다.
  •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1. 대학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아동 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
    • 2. 실무, 행정,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
    • 3. 아동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  • ④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아동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
  • ⑤ 단체회원은 법인, 단체, 기관 회원으로 단체회비를 납부한 기관을 말한다.
  • ⑥ 이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혹은 단체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정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으며, 학생회원은 다음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  • 1.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.
  • 2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3.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4.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  • 2.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  • 3.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
  • 2.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• 3.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차기회장 1인
  • 3. 부회장 2인
  • 4. 이사 9인(회장, 부회장 포함)
  • 5. 감사 2인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  •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 등본 1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차기회장은 현 회장 1년차 임기 시작 시점부터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다.
  •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일할 수 있다.
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 •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4조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차기회장은 학회를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학회의 제반 업무를 파악하여 차기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• ③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대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4 장 총 회

제15조(구성 및 소집)

  •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서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7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사업계획,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
  • 5.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8조(의결 정족수)

  • ①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 또는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 사항
  • 3.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

제20조(총회회의록)

  •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중 의장이 지명한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 제1항과 관련된 총회 의사록이나 결의서에 관한 공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자 전원은 회의록 공증업무에 관한 권리를 등기이사 9명에게 위임한다.
제 5 장 이 사 회

제21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2조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• 일시 •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•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4조(의결정족수 등)

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확인하여 서명한 후,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한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제25조(재산의 구분)

  •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.
  •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6조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7조(재원)

  •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회비
    •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    • 3. 각종기부금
    •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   • 5. 기타
  •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9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  •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0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1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2조(차입금)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7 장 위원회

제33조(위원회) 본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집위원회, 자격관리위원회, 그 밖의 특별위원회를 둔다.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.

제 8 장 사무부서

제34조(사무국)

  •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9 장 지부

제35조(회칙) 각 지부는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

제36조(명칭) 지부의 명칭은 “한국 아동학회 ○○지부”라하며 본 법인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7조(회무) 지부는 지부 회무에 관한 사항을 본 법인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38조(운영)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0 장 보 칙

제39조(해산)

  •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제40조(정관의 변경)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2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3조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 본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.

제44조(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 본회는 한국아동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한다.

제45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시의 임원 등)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2 내지 3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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