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안내
한국아동학회 아동상담전문가 및 아동상담사님들께 안녕하십니까?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. 2018년 9월 12일자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67호).
이에, 자격인증 대상에 해당하시는 한국아동학회 아동상담전문가 및 아동상담사 분들을 위해 공지를 드립니다.
1)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-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업무는 중앙장애아동•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-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사 이 트: https://www.broso.or.kr/ - 문의전화: 02-3433-0748/0744 2)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정을 위한 전환교육 - 전환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진행 일정을 공지하였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전환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(https://www.kohi.or.kr/)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3) 한국아동학회 자격증 유지를 위한 재교육: 2019년 하계연수(6월 27일-29일) 실시 참고 - 전환교육 후 자격인증 신청 시 본인이 소지한 민간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본인의 한국아동학회 자격증 유지기간을 확인하시고, 반드시 자격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드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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