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격관리위원회] 아동상담사 자격 규정 변경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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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3-10-24 |
조회수 | 244 | ||
Link URL | https://www.childkorea.or.kr/license/index.php?sub_num2=1&tab=2#link3 | ||
아동상담사 자격 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?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. 아동상담사 자격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(23. 10. 12. 개정) 1. 아동상담사 자격유지 시행세칙 개정 - 제 2조(자격유지 기준)에서 오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함. - 더불어 명확한 용어 사용을 위하여 2024년부터는 신규/재발급되는 자격증에 '자격인정기간'을 '자격유효기간'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예정임. 2. 아동상담사 자격취득수련 시행세칙 개정 - 단서조항의 '임상실습기관 인정기준'에서 공공기관 내 '가족센터'를 추가함. 최근 사용되는 명칭을 고려하여 규정에 반영하였음.
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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