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격관리위원회] 아동상담사 및 아동상담 전문가 자격 규정 변경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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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3-03-20 |
조회수 | 1,692 | ||
아동상담사 및 아동상담 전문가 자격 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?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. 아동상담사 및 아동상담 전문가 자격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(23. 2. 23 개정) 1. 아동상담사 및 아동상담 전문가 자격취득수련 시행세칙 중 유사 인정 교과목 개정 - "유사 인정 교과목"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영역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개정함. 또한 불인정 과목(가족상담)을 삭제하고, 해당 과목을 부모교육의 유사 인정 교과목에 포함하기로 함. 2. 아동상담사 및 아동상담 전문가 자격시험 시행세칙 개정 - "시험과목 및 필기시험 출제기준"에서 아동발달 과목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, 놀이치료 과목에서 특정단어(모래)를 삭제함. 3. 아동상담사 자격유지 시행세칙 개정 - 제 2조 (자격유지 기준)에서 '③ 아동상담사 1급을 소지한 아동상담전문가의 경우 전문가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면, 아동상담사 1급 자격도 함께 유지된다.'의 내용을 삭제함.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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