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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상담사

아동상담사란?
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아동학 또는 아동 관련학을 전공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, 제 2장에 명시된 자격 규정에 따라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.
아동상담사 응시기준은?
자격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
1급 1. 대학원에서 아동학, 아동복지학, 심리학, 유아교육 또는 그 밖에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아동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(예정)하고,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
2. 대학원에서 아동학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, 4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
3. 아동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, 4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
2급 1. 대학원에서 아동학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(예정)하고,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
2.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아동학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, 3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
3. 아동상담사 3급을 취득한 후, 3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
3급 1. 아동학 관련분야 석사재학/수료 및 본 학회에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한자
2. 아동학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(예정) 및 본 학회에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
3. 아동학 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 및 본 학회에서 정한 교과목 이수 후, 3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

※ 아동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: 100회기/년 (대면 개별상담 80회기 이상)(1회기 40분 이상)

아동상담사의 수행 직무는?
  • ·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통해 아동의 심리 및 발달 문제를 파악하고, 이에 따른 아동상담 서비스를 제공
  • · 부모-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의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을 제공
  • · 보육 및 아동복지 임상현장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선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,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등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
아동상담사 자격을 유지하려면?
보수교육 사례발표 참가 학술대회 참석 유효기간
10시간 6시간(3사례) 2회 3년

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임. 학술대회 1회 참석 인정은 ①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게재 1편으로 대체 가능 또는 ②사례발표 참관(3사례)으로 대체 가능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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